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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요양원에 육아휴직을 다녀온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한 분 계신데, 장기근속장려가산금 산정할 때 휴직 기간을 근속 기간에서 빼야 하는지 헷갈려서 여쭤봅니다.
지사에 전화로 문의는 드렸는데 담당자마다 조금씩 다르게 안내해주셔서 정확히 확인하고 싶습니다. 저희는 지금까지 입사일 기준으로 근속을 계산해서 신청서를 올려왔는데, 이번처럼 중간에 휴직이 끼어 있는 경우는 처음이라 조금 당황스러웠어요. 같은 선생님이 작년에 두 달 정도 병가로 쉬셨던 적도 있어서, 이번 육아휴직까지 합치면 실제 근무하지 않은 기간이 꽤 됩니다. 그 기간을 통째로 빼고 계산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복귀 이후 기간만 새로 산정하면 되는 건지도 헷갈립니다. 서류는 휴직 확인서랑 복귀일자 증빙을 준비해두었고, 일단 이번 주 안으로 서면으로 다시 한번 문의해보려고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