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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요양센터 운영하고 있는데요, 올해 하반기 중으로 센터 양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개인 사정으로 운영 지속이 어려워져서요.
저희 센터는 현재 수급자를 80명대 관리하고 있고, 요양보호사 선생님도 50명 정도 계세요. 이 규모로 양도를 진행할 때 구체적으로 어떤 서류를 어떻게 넘겨야 하는지가 잘 정리가 안 됩니다. 지금까지 작성한 급여제공기록지, 이용계약서, 수급자 인적사항 서류들을 양수자 측에 그대로 인계해도 되는 건지, 아니면 개인정보 보호 관련해서 수급자분들이나 보호자분들께 별도로 동의를 받아야 하는 건지 기준을 찾기 어렵네요. 또 공단과 지자체에는 양도 신고를 언제 하는 건지, 양도 완료 전인지 후인지도 궁금합니다. 비슷한 경험 있으신 원장님들 조언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