득이
2026.04.15 16:53
남편이 수급자인데 요양보호사 관계가 남편으로 들어가 있어서 그렇게 본 걸까요?
그렇다면 정말 황당한 일인 것 같습니다. 관계는 처가 맞는데, 수급자가 남편인데 어떻게 요양보호사 관계도 남편으로 인식되는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이건 단순 착오청구에 가까워 보이는데, 당장 잡히지 않고 시간이 지난 뒤 한꺼번에 환수로 이어진다는 것도 너무 답답하네요. 정말 이런 부분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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