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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atpencil
2026.09.18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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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 종사자가 ‘이해관계인’ 자격으로 대리 신청한다면 신분증은 대리인인 그 종사자의 것입니다. 가족이 대리 신청하면 그 가족의 신분증이고요. 공단 안내는 방문 접수 때는 신분증을 제시하고, 팩스·우편은 사본을 제출하도록 구분합니다. 시행규칙 제10조도 가족·친족·이해관계인은 대리인의 신분증으로 규정하고 있으니, 신청서에 적은 대리인과 첨부 신분증의 사람이 일치하는지 보시면 됩니다.
6865_idenum_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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