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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회원safecall31 2026.09.14 14:09
자격증을 직종 변경 전에 취득했더라도, 최초 취득연도가 언제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져요. 2026년 보수교육 운영 안내 18쪽은 올해 자격증을 새로 취득한 사람을 의무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다만 2급에서 1급으로 승급한 경우는 이 제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전 연도 취득자라면 사회복지업무 종사 여부와 기간을 함께 봐야 합니다. 같은 지침 18·21쪽은 해당 연도에 6개월 이상 종사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 요양시설의 대상 직무를 사회복지업무로 설명합니다. 사무원 기간을 자동으로 더하거나 빼기보다는 당시 담당업무도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자격증을 처음 취득한 해가 올해인가요, 이전 연도인가요?
https://www.ggsw.kr/assets/download/2026_Continuing_Education_Information.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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