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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회원도토리버튼 2026.09.17 18:42
단기보호는 기본적으로 월 9일 이내입니다. 다만 가족이 돌볼 수 없는 갑작스러운 사정, 주거환경의 일시적 변화 등 특별한 요청 사유가 있으면 월 한도액과 관계없이 1회 9일 이내로 연장할 수 있고, 이런 연장은 연간 4회까지 규정돼 있습니다. 다음 시설 예약이 늦어진 사정이 이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시설과 관할 공단에 확인해야 해서, 현장에서 자동으로 며칠을 늘릴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용 중인 기간과 연장 사유를 먼저 시설에 전달해 가능 여부를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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