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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ilyhelper9
2026.09.17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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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요양·방문목욕을 함께 운영한다고 해서 차량 유류비나 소모품비를 한꺼번에 공제 대상으로 볼 수는 없어요. 국세청 안내상 자기 사업에 사용한 매입이고 정규증빙이 있어야 하며, 면세사업 관련분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과세·면세에 공통으로 쓰인 비용은 실제 귀속을 나누거나 공통매입세액 안분이 필요하니, 차량과 소모품이 어느 사업에 쓰였는지부터 나눠 항목별로 세무사에게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6822_idenum_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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