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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회원몽글 2026.08.26 20:01
시설장님이 사회복지사 자격으로 겸직하고 계신 경우라, 자격 기준 보수교육만 받고 계세요. 겸직이라고 따로 더 받으라는 얘기는 못 들어봤어요.
확실친 않으니 지사에 한번 확인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준회원seniorleaf 2026.09.18 13:55
저희 센터도 대표님이 시설장 겸직 중이신데, 보수교육 대상자 명단 정리할 때 시설장으로도 포함해서 신청했어요. 정확한 기준은 담당 지사에 확인해보시는 게 안전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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