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ttlearchive
2026.09.16 17:15
확인 문서는 욕구사정 기록지와 급여제공계획서 등으로 나와 있어요. 기피식품이 없을 때도 ‘기피식품 없음’이라고 적어야 하고, 공란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판단근거에 이미 ‘없음’이 적힌 경우까지 공란으로 보는지는 이 문구만으로 단정하기 어렵네요.
2026년 주야간보호 매뉴얼의 ‘식사(간식) 제공결과’ 기준①에서 확인한 내용이에요. 아래 게시물의 재가급여 평가매뉴얼 첨부에 있습니다. https://www.suwonudc.co.kr/swjjc/base/board/read?boardManagementNo=38&boardNo=1914&menuLevel=3&menuNo=18&page=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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