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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회원littlearchive 2026.09.17 18:42
‘반년’으로 관리하셨다면 방향은 맞지만, 현행 공단 고시 제78조 ④는 방문간호지시서 유효기간을 발급일로부터 180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수급자 상태변화 등이 있으면 유효기간 안에도 재발급할 수 있습니다. 평가 준비 때는 지시서 발급일과 실제 방문간호 제공일을 대조해 180일 범위를 넘는 방문이 없는지 먼저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지사 안내가 다르면 공단 고시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 요청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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