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말짝짝이
2026.09.17 21:39
소방훈련 실시확인서를 개원 이후 전부 두라거나 최근 몇 회만 남기라고 못 박은 기준은 저도 찾지 못했습니다. 시행규칙상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 등 급여비용 산정에 필요한 자료는 급여 종료일부터 5년 보존 대상이지만, 소방훈련 확인서가 그 보존 조항에 그대로 들어간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평가연도의 급여종류별 평가지표·매뉴얼에서 증빙기간을 먼저 확인하고, 별도 보존기간은 소방 담당기관 기준까지 나누어 보시는 게 맞습니다. 평가 매뉴얼에 기간이 없으면 최근 자료만 남긴다고 결정하지 말고 관할 공단에 확인해 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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