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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회원kindroute82 2026.09.17 10:43
기관번호 끝자리의 짝·홀만으로 평가 연도를 정하는 방식은 확인 근거로 쓰기 어렵습니다. 장기요양기관 평가는 급여 종류별로 진행되므로, 공단의 평가 대상기관 조회나 공고 명단에서 기관기호 전체와 급여종류를 직접 대조하는 게 안전해요. 전화 안내가 다르면 조회 화면이나 공고의 대상 연도 기준을 남겨 두고 그 기준으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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