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1
숨기기
준회원neatpencil 2026.09.17 21:39
평가매뉴얼 확정 시점을 매년 몇 월로 고정한 규정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현행 공단 고시는 정기평가 개시 30일 전까지 평가대상·평가기간·평가방법·절차 계획을 공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연도와 급여종류가 정해져야 확정 공고를 찾아볼 수 있고, 공고 전에는 현재 공단 자료를 기준으로 정리하되 변경 가능성을 전제로 원본 기록을 보관하는 정도로 준비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댓글은 로그인 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로그인하고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