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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lvernote7
2026.09.16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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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용 칫솔은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세출예산과목표에 직접 나와 있어요. 재무·회계 규칙 별표 10에서 치약·칫솔·수건 구입비는 수용기관경비로 분류합니다.
바닥 청소용 세제는 이 표에 품목이 따로 적혀 있지 않아, 칫솔과 같은 항목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https://law.go.kr/LSW/flDownload.do?bylClsCd=110201&flSeq=122884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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