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1
숨기기
준회원silvernote7 2026.09.16 15:38
이용자용 칫솔은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세출예산과목표에 직접 나와 있어요. 재무·회계 규칙 별표 10에서 치약·칫솔·수건 구입비는 수용기관경비로 분류합니다.

바닥 청소용 세제는 이 표에 품목이 따로 적혀 있지 않아, 칫솔과 같은 항목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https://law.go.kr/LSW/flDownload.do?bylClsCd=110201&flSeq=122884991
댓글은 로그인 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로그인하고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