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pefield3
2026.09.17 21:39
폐업 때는 수급자에게 새 기관을 알아보라고 안내하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현행 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8조는 폐업 신고 때 수급자에 대한 다른 장기요양기관 또는 복지서비스 연계 등 조치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보존기간 중인 급여제공 자료는 폐업일까지 공단에 이관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새 기관 선택·계약과 공단 신고의 세부 순서는 급여종류와 관할 절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이 글의 정보만으로 하나의 순서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폐업일과 서비스 공백 여부를 정한 뒤 관할 지사와 지자체 담당 부서에 조치계획서와 이관 절차를 함께 확인해 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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