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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회원silvermap9 2026.09.17 15:36
자녀 명의 통장으로 보내도 된다는 위임장만 받아 처리하기는 위험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는 임금을 근로자에게 직접 전액 지급하도록 하고, 관련 판례도 제3자에게 수령을 맡기는 것을 원칙적인 예외로 보지 않았습니다. 일단 지금처럼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해 두고, 예외 사유가 있다면 노무사나 관할 노동청에 확인하기 전에는 가족관계증명서만으로 계좌를 바꾸지 않는 편이 맞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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