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빛친구
2026.09.07 13:34
인지지원등급은 이용할 수 있는 급여 범위가 따로 정해져 있어서 일반 방문요양과 같이 보시면 안 됩니다.
고시에서는 주·야간보호와 단기보호, 종일 방문요양, 기타재가급여를 이용 범위로 두고 있는데 여기의 종일 방문요양은 일반 방문요양을 시간 나눠 쓰는 것과는 다른 급여예요. 인정서에 적힌 급여 종류를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https://www.nhis.or.kr/lm/lmxsrv/law/lawFullContent.do?MODE=threeView&SEQ=1637&SEQ_HISTORY=5956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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