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편지보관함
2026.09.07 15:15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서는 대상 시설의 운영자와 종사자에게 매년 4시간 이상 인권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어요. 작년에 이수했다고 올해가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중간 입사자 기준일은 교육 안내문에 따로 나와 있으니 그것만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https://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pttninfSeq=1481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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