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1
숨기기
준회원visitmate5 2026.09.16 20:09
주야간보호라면 4시간 이용은 종일 이용과 다른 구간으로 청구해요. 2026년 고시 제31조 표의 ‘3시간 이상~6시간 미만’에 해당하며, 그 안에서 장기요양등급별 금액을 적용합니다.
https://www.nhis.or.kr/lm/lmxsrv/law/lawFullContent.do?MODE=threeView&SEQ=1637&SEQ_HISTORY=595646
댓글은 로그인 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로그인하고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