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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회원남해바람소리 2026.09.18 09:39
자격증이 발급됐다고 가족요양으로 자동 전환되는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워요.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방문요양을 제공하려면 장기요양기관이 어머니와 요양보호사의 가족관계를 확인해 공단에 통보해야 하니, 자격증 발급이 끝나면 지금 이용 중인 센터에 먼저 전환 의사를 알리고 어머니의 등급·계약과 필요한 서류를 함께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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