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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ndoffice
2026.09.18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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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4등급으로 방문요양을 이용 중이라면 일반적인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중복 이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현재 공식 안내도 장기요양 등급자를 유사중복사업 자격자로 구분하고 있어요. 주민센터에서 권한 서비스가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인지 다른 돌봄·연계사업인지 이름을 먼저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장기요양을 이용한다는 이유로 모든 다른 지원까지 막힌다는 뜻은 아닙니다.
6858_idenum_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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