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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회원neatpencil 2026.09.18 09:23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은 서로 달라서 인정서에 적힌 등급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인지지원등급은 일반 방문요양을 주야간보호와 병행하는 대상이 아니고, 5등급도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은 주야간보호와 같은 날 이용할 수 없어요. 주야간보호 전후의 일반 방문요양에는 별도 예외 조건이 있습니다. 정원 30명보다는 어르신의 정확한 등급과 이용일 구성이 한도 확인의 출발점이라, 인정서에는 둘 중 어느 등급으로 적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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