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1
숨기기
정회원건강지킴이 2026.09.17 21:39
가족인 요양보호사의 방문요양은 현행 고시 제23조상 1일 1회, 월 20일 범위에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65세 이상인 요양보호사가 배우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처럼 예외도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3시간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실제 제공한 날짜와 시작·종료 시각을 기록하고, 다른 일정과 겹치거나 월 산정일을 넘길 것 같으면 제공 전에 소속 기관에 확인해 보세요. 고시상 산정 조건과 다른 시간을 임의로 합쳐 청구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댓글은 로그인 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로그인하고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