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ndoffice
2026.09.18 06:41
청구 착오를 발견했다고 해서 여기서 정해진 ‘자진신고 기한’을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현재 공단의 청구·심사 기준에는 필수사항 누락이나 착오기재로 심사가 곤란하면 반려 사유를 통보하고, 기관이 오류를 보완해 다시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미 지급까지 끝난 건인지, 아직 심사 전인지에 따라 처리 경로가 달라질 수 있으니 오류가 난 청구월과 명세서 상태를 적어 관할 지사에 바로 확인하는 게 좋겠습니다. 통화할 때는 자진신고 가능 여부뿐 아니라 보완청구인지 정산·환수 절차인지도 나눠서 물어보시면 됩니다.
https://www.nhis.or.kr/lm/lmxsrv/law/lawFullContent.do?SEQ=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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