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1
숨기기
준회원장기요양길잡이 2026.09.17 18:42
장기근속장려금은 단순히 경력증명서를 냈다고 자동으로 이어지는 구조는 아닙니다. 공단 고시는 원칙적으로 같은 기관기호에서 퇴사·휴직 없이 계속 근무한 경우를 기준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대표자가 같은 기관이라면 기관기호나 급여유형이 달라도 한 기관에서 계속 근무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다른 센터로 옮겼다면 ‘같은 법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이어진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두 기관의 대표자와 기관기호, 급여유형을 확인해야 합니다.
댓글은 로그인 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로그인하고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