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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회원bluefolder3 2026.08.27 19:08
수습이라고 해서 기관 사정대로 정할 수 있는 건 아니라서, 감액을 두시려면 근로계약 내용과 적용 조건을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원장님이 말씀하신 비율이 가능한지는 계약 형태와 직무에 따라 달라지니, 노무 쪽에 한 번 검토받고 정하시는 편이 나중에 덜 번거로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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