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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회원goodledger 2026.09.18 09:23
요양보호사 증원도 인력현황 변경에 해당합니다. 현행 시행규칙 제25조에서는 인력현황 변경을 변경지정 신청으로 다루고, 사회복지 정보시스템을 이용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다만 이 조문에 적힌 첨부서류는 변경사항 증빙과 지정서라서, 말씀하신 ‘세부변경사유서’라는 별도 양식까지 모든 증원 건에 필수인지와는 구분해야 합니다. 증원 신청에 그 양식을 붙이는지는 관할 시·군·구의 인력변경 제출 목록에서 확인할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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