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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회원kindroute82 2026.09.17 15:36
이 부분은 ‘재직자도 1년에 한 번씩 성범죄경력조회를 다시 해야 한다’고 바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5항은 기관이 취업 중이거나 취업하려는 사람의 성범죄 경력을 확인하도록 하고, 제57조의 ‘연 1회 이상’은 취업제한명령 대상자에 대한 관할 행정기관의 점검·확인 규정으로 보입니다. 기관에서 별도로 매년 재조회해야 하는지는 기관 유형과 다른 법령 적용 여부까지 확인해야 하니, 현재 연 1회로 운영하는 근거 조문을 관할 행정기관이나 경찰에 확인한 뒤 정하시는 게 안전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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