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1
숨기기
준회원장기요양길잡이 2026.09.17 21:39
장기근속장려금은 같은 법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다른 지점의 근무기간이 자동 합산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공단 고시 제11조의4는 원칙적으로 같은 기관기호의 장기요양기관에서 하나의 직종으로 계속 근무한 경우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두 지점의 기관기호가 같은지, 직종과 계속근무 조건이 맞는지를 먼저 확인해 보세요. 신청 시기와 제출서류는 기관이 월별 청구에 반영하는 절차가 있을 수 있으니 기관기호를 알려 해당 기관 청구담당자나 공단에 함께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댓글은 로그인 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로그인하고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