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ilyhelper9
2026.09.17 12:38
가족요양이라도 실제로 제공한 급여 내용과 시간을 급여제공기록지에 남기는 게 기본입니다. 공단 고시 제7조는 계약통보서에 따라 제공한 내용을 기록지에 기재·관리하도록 하고, 가정방문급여는 전자전송을 하는 경우 월 1회 이상 제공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다만 수행내용을 몇 글자까지 쓰라는 분량 기준까지 정한 조문은 아니어서, 방문일·시간과 실제로 한 신체활동 지원 내용을 기관 양식에 맞춰 사실대로 기록하시면 됩니다. 별도 다이어리에 적었다가 나중에 옮기는 방식보다는 원 기록지에 바로 남길 수 있는지 센터에 확인해 보세요. 가족관계가 공단에 통보된 내용과 맞는지도 함께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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