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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회원계약서확인 2026.09.17 10:43
계약기간과 급여처럼 근로조건이 실제로 바뀐다면 특약 한 줄로 끝내기보다 변경 내용을 서면으로 명시해 교부해 두는 쪽이 안전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는 근로계약 후 임금·소정근로시간 등 명시사항이 바뀐 경우에도 적용하도록 하고 있어요. 새 계약서인지 변경 합의서인지 형식보다 전환일, 계약기간, 임금, 근로시간이 바뀐 내용대로 적혀 있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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