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국차향기
2026.04.24 16:37
같은 날 두 급여를 나눠서 이용하는 게 가능한지는 한도액만 보고 판단하기는 어렵더라고요.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제공하는 방문요양도 고시 요건에 맞으면 급여비용을 산정하는 경우가 있어서, 가족요양은 아예 안 된다고 잘라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같은 날 이용하시려면 중복 산정 제한이 걸리는지를 센터나 지사에 확인해 보시는 게 빠를 거예요. 고시 원문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https://www.nhis.or.kr/lm/lmxsrv/law/lawFullContent.do?MODE=threeView&SEQ=1637&SEQ_HISTORY=5956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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