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2
숨기기
준회원hopefield3 2026.04.23 10:19
주간보호와 방문요양을 함께 이용한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월 한도액이 늘어나지는 않아요.

고시 제13조제7항은 주·야간보호 이용일수와 하루 이용시간, 등급, 치매전담실 여부 등에 따라 추가 산정 조건을 구분합니다. 일반 주·야간보호의 추가 산정에는 가족인 요양보호사의 방문요양을 이용한 달을 제외하는 조건도 있습니다. 제14조에 따라 주·야간보호와 방문요양을 같은 시간에 제공할 수도 없습니다.

등급과 한 달 이용 계획을 모르면 추가 한도나 부담금까지는 계산이 어렵습니다. 센터에서 두 서비스의 일정과 월 한도액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월 한도액을 넘긴 비용은 제13조제6항에 따라 수급자가 전부 부담합니다.
https://www.nhis.or.kr/lm/lmxsrv/law/lawFullContent.do?MODE=threeView&SEQ=1637&SEQ_HISTORY=595646
스페셜회원방창 2026.04.23 10:19
와 자세한 설명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덕분에 많이 배웁니다 ^^!
댓글은 로그인 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로그인하고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