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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일부터 보훈의료대상자도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검사비와 치매치료관리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동안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있었습니다. 대상은 보훈의료대상자와 그 가족 약 3만 9천 명입니다. 지원 상한은 진단검사 1인당 15만 원, 감별검사 의료기관 종별로 1인당 11만 원, 치매치료관리비 1인당 월 3만 원입니다. 다만 보훈병원과 위탁병원을 이용한 경우는 중복 지원 방지를 위해 제외됩니다. 신청은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 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팩스로 할 수 있습니다.
※ 원문: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공고일 2026-07-31) 이 글은 보건복지부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으로 개방한 자료를 인용해 요약·재구성한 것입니다. 원문은 위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