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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3차 시범사업의 운영 지침을 개정했습니다. 재택의료센터는 장기요양 재가 수급자에게 방문진료와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입니다.
■ 주요 개정 내용
■ 시행 개정 지침은 2026년 7월부터 시행됩니다. 재택의료센터를 운영하거나 협업하는 기관은 변경된 운영·인력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원문: 보건복지부 공지사항 (공고일 2026-07-03) 이 글은 보건복지부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으로 개방한 자료를 인용해 요약·재구성한 것입니다. 원문은 위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