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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7월 27일부터 노인맞춤돌봄 퇴원환자 단기집중서비스에 ‘긴급지원’ 절차를 새로 시행합니다.
■ 무엇이 달라지나 종전에는 신청부터 서비스 제공까지 최대 1개월 이상 걸렸습니다. 앞으로는 긴급지원을 통해 퇴원 후 3~7일 이내에 필요한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 지원 대상
■ 지원 서비스
※ 원문: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공고일 2026-07-22) 이 글은 보건복지부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으로 개방한 자료를 인용해 요약·재구성한 것입니다. 원문은 위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