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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달에 개소한 방문요양센터에서 행정을 맡고 있는데 인력 배치 때문에 머리가 아파서 여쭤봐요.
제가 사회복지사로 입사했는데 시설장 자리가 비어서 시설장으로 먼저 인사보고가 올라간 상태고, 요양보호사 선생님 한 분은 간호조무사로 등록되어 있어서 이번 청구 전에 직종을 다시 맞춰야 하는 상황이에요. 개소한 지 얼마 안 돼서 서류 순서를 하나씩 다시 짚어보고 있어요. 개소일 기준으로 처음 넣은 인력은 퇴사 처리가 안 된다고 들어서, 종사자 등록정보변경보고로 직종만 바꾸면 되는 건지, 아니면 한 번 종료하고 다시 시작보고를 해야 하는 건지 헷갈려요. 종료해서 재입사로 하면 연차나 근속이 초기화된다는 이야기도 들어서 함부로 못 건드리겠더라고요. 그래서 저희처럼 개소 초기에 인력 서류를 다시 맞추는 경우에 어떤 순서가 맞는 건지 아직 결정을 못 내리고 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