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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요양원에 수습 기간 끝나고 정직원으로 전환되는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계신데요, 이럴 때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하는지 아니면 기존 계약서에 특약사항만 추가하면 되는지 헷갈려서요.
고용노동부 표준 근로계약서 양식을 다시 찾아봤는데 수습에서 정규직 전환 관련 안내는 따로 안 나와 있더라고요. 저희는 일단 계약기간이랑 급여 조건이 바뀌는 거니까 새로 작성하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다른 요양원에서는 이럴 때 어떻게 처리하시는지 궁금해서 여쭤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