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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2026-08-02 10:0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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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용구 품목 변경 시 급여제공계획서 처리 정리해봤어요
내용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복지용구 품목이 바뀐다고 해서 급여제공계획서를 매번 처음부터 다시 작성해야 하는 건 아니었어요.

저희도 지난달에 지팡이에서 보행보조차로 품목을 바꾸면서 헷갈렸는데, 기존 계획서에 변경 사유랑 품목만 수정해서 재통보하는 방식으로 처리했습니다. 다만 급여 한도나 이용 목적이 크게 달라지는 경우에는 새로 작성하는 게 맞다고 안내받았어요.

저희 센터는 품목 변경할 때마다 공단에 먼저 확인하고 진행하는 편인데, 담당자마다 안내가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해보시는 게 제일 안전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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