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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양식2026-04-23 10: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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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행정] 병원 입원 중인 어르신 정기욕구평가 어떻게 진행하시나요?
내용

어르신 한 분이 현재 병원에 입원 중인데, 곧 6개월 정기욕구평가 시기가 다가와 문의드립니다.

 

이런 경우 입원 중인 상태에서도 정기욕구사정과 급여제공계획서 통보를 진행해야 하는지,
아니면 퇴원 후에 진행해도 되는지 헷갈립니다.

 

비슷한 경우 처리해보신 분들 계시면 어떻게 하셨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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